협의이혼 절차를 진행 중인데 이혼하지 않기로 합의했어요. 진행 중인 협의이혼을 철회할 수 있나요?
■ 가정법원에서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한 이후에 이혼의사가 없어졌다면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와 친권·양육권에 관한 사항 등을 확인받기 전까지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취하하면 됩니다.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이 출석통지를 받고도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도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 시청·읍·면사무소에서 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은 이후에 이혼의사가 없어졌다면 ① 행정관청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② 이혼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에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첨부한 이혼의사철회서를 시청·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이혼의사가 철회됩니다. 그러나 본인의 이혼의사철회서보다 배우자의 이혼신고서가 먼저 제출된 경우에는 이혼이 이미 성립되었기 때문에 철회서를 제출하더라도 이혼이 철회되지 않습니다. ♣ 관련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0조
남편이 외국에 있는데 협의이혼을 진행할 수 있나요?
이 경우 협의이혼의사확인은 국내에 있는 배우자가 신청할 수도 있고, 외국에 있는 배우자가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국내에 있는 배우자가 진행할 경우에는 서울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면 되며, 외국에 있는 배우자가 진행할 경우에는 재외공관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면 됩니다. 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송달받으면 그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국내에 있는 상대방이 자신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외국에 있는 배우자가 관할 재외공관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하면 이혼이 성립됩니다. ※ 만약 대한민국 국민인 부부로서 부부가 둘 다 외국에서 거주하는 경우에 협의이혼을 하려면 부부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면 됩니다. 재외공관을 통해 서울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송달받으면 그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재외공관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하면 이혼이 성립됩니다. ♣ 관련법령 「민법」 제836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75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 제74조, 제75조, 제76조, 제78조, 제79조
법원에서 내린 이혼판결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혼판결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에는 판결정본의 송달 전 또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장 또는 상고장을 제출해서 항소 또는 상고할 수 있습니다. ■ 항소(抗訴) ⇒ 제1심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에 상급법원에 제기하는 불복신청 ■ 상고(上告) ⇒ 항소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에 상급법원에 제기하는 불복신청 ♣ 관련법령 「가사소송법」 제19조, 제20조
자녀의 양육비는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양육자는 상대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부부가 합의해서 정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정한 이후 교육비 증가 등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사자가 합의하거나 법원에 청구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지급 방법과 형식에 제한이 없으므로 한꺼번에 받을 수도 있고, 부동산 등 실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 관련법령 「가사소송법」 제2조 「민법」 제837조, 제843조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을 해서 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이혼이 성립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절차로 이행되어 이혼소송이 진행됩니다. 이혼소송은 [부부 쌍방의 변론 -> 법원의 판결 ->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부부 중 일방이 신고함)] 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 관련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및 제78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7조, 제12조, 제17조, 제49조, 제50조
법원에 협의이혼신청을 하면 바로 이혼이 되나요?
협의이혼을 하려면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나야만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아 이혼신고할 수 있습니다. 1.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2. 그 밖의 경우: 1개월 그러나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 관련법령 「민법」 제836조의2
이혼소송을 당했어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이혼소송을 당해 소장 부본을 송달받았다면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공시송달은 제외). 이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피고가 소장에서 상대방이 주장한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원고승소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원하는 경우에는 ① 배우자와 합의해서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협의이혼할 수 있으며, ②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③ 소장의 내용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이혼은 원하되, 상대방이 제시한 이혼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 외에도 상대방의 주장과는 다른 조건으로 이혼을 원한다는 취지의 반소장을 상대방이 제기한 이혼소송의 변론 종결 시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출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서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밝히거나, 재판상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밝혀야 합니다. ♣ 관련법령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269조
동거 중인데 갑자기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았어요. 사실혼인 경우에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은 부부간 합의 또는 부부 어느 한 쪽의 일방적인 파기에 의해 해소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정당한 사유(「민법」 제840조에 준하는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사실혼을 파기한 배우자 또는 사실혼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제3자(예를 들어, 배우자의 부모 등)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이혼사유(재판상 이혼사유)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관련법령 「가사소송법」 제2조 「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
아내가 바람을 피웠어요. 아내도 이혼을 원하고 저도 이혼하고 싶은 마음을 굴뚝같지만 이혼해 주면 바람난 상대방하고 재혼할까봐 이혼을 못하겠다고 했더니 아내가 재판으로 이혼하자고 해요. 아내가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자격이 되나요?
판례에 따르면 혼인파탄에 대해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그 파탄을 이유로 스스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상대방도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불응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부부 쌍방의 책임이 동등하거나 경중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관련정보 [대법원판례]대법원 1997. 5. 16. 선고 97므155 판결 [대법원판례]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므1033 판결 [대법원판례]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아내가 바람을 피워서 이혼하게 됐어요. 아내가 재산을 분할해 달라고 하는데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혼원인을 제공한 사람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나요?
바람을 피운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청구권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점에서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계없이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나 위자료는 재산분할과 달리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므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관련법령 「민법」 제839조의2
미성년인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인 친권은 혼인 중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행사하지만, 이혼하면 친권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을 할 때 친권자 지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친권자 지정을 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재판상 이혼의 경우는 부부의 합의 없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함). 또한,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인 양육권은 혼인 중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행사하지만, 이혼하면 양육자 및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해야 합니다. 이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양육사항에 관한 결정을 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관련법령 「민법」 제837조 및 제909조 「가사소송법」 제2조
2년 넘게 동거해 오고 있는데 헤어지자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동안 둘이 모은 재산이 꽤 되는데 헤어지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판례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재산의 유지·증식에 기여했다면 그 재산은 부부의 공동소유로 보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는 위자료와 달리 사실혼 해소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할 수 있습니다. ♣ 관련정보 [대법원판례]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1386 판결 [대법원판례]대법원 1993. 5. 11. 지 93스6 결정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요. 이혼해 달랬더니 이혼은 절대 안 된다며 완강히 거부합니다. 전 정말 이혼할 수 없는 건가요?
배우자에게 부정(不貞)한 행위가 있다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란 혼인한 이후에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무, 성적 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부정행위인지는 개개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고려해서 평가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유로 한 이혼청구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부정행위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동의했거나 사후에 용서한 경우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관련법령 「민법」 제840조, 제841조 ♣ 관련정보 [대법원판례]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협의이혼은 [부부의 이혼합의 →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의 신청 → 가정법원의 이혼안내 및 이혼숙려기간의 진행 → 가정법원의 이혼의사·양육 및 친권에 관한 사항의 확인 및 확인서 등의 작성·교부 →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부부 중 일방이 신고함)]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 관련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민법」 제836조, 제836조의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 및 제79조
혼인관계증명서에 이혼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기존의 호적부는 2008년 1월 1일부터 가족관계등록부로 대체되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① 가족관계증명서, ② 기본증명서, ③ 혼인관계증명서, ④ 입양관계증명서, ⑤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의 5가지 증명서로 구성되는데, 이 중 배우자 관계가 나타나는 증명서는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현재의 배우자만 나타나므로 이혼경력이 나타나지 않지만, 혼인관계증명서에는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이 모두 기재되므로 이혼사실이 나타납니다. 혼인관계증명서에 기재된 사항은 이혼무효 등의 판결이 없는 한 임의로 변경 또는 삭제할 수 없습니다. ♣ 관련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