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변호사는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상 이혼 절차를 중심으로, 혼인 파탄 사유의 입증, 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 등 복합 쟁점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가사소송 전문 법률가를 의미한다. 이혼은 단순한 관계 종료가 아니라 재산·자녀·책임이 동시에 정리되는 법률 절차이기 때문에 초기 전략 설정이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실제 재판에서는 감정적 주장보다 민법상 이혼 사유가 성립하는지, 누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지, 재산 형성과 기여도가 어떻게 평가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된다. 이 과정에서 이혼소송변호사의 역할은 단순 대리가 아니라 사건 구조를 법리적으로 재구성하는 데 있다.
이혼소송은 부부 일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거나, 재산·자녀 문제로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 가정법원에 제기하는 재판 절차다. 단순히 “더 이상 함께 살기 어렵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며, 법원이 인정하는 이혼 사유를 입증해야 한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혼소송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이 해당 조항에 부합하는지를 증거 중심으로 검토한다.
이른바 성격 차이, 잦은 다툼, 과음 등의 사유도 단독으로는 부족하고, 혼인 파탄의 정도와 지속성, 책임 귀속이 입증되어야 한다.
조정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비교적 빠르게 종결되지만, 쟁점이 복잡할 경우 1년 이상 소요되기도 한다. 이혼소송변호사는 조정과 재판 중 어느 전략이 유리한지 판단해 절차를 설계한다.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제도다. 명의와 무관하게 실질적 기여가 핵심 판단 요소가 된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책임 있는 배우자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으로, 외도·폭력·유책성의 정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
양육권은 부모의 권리가 아니라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된다. 법원은 실제 양육 환경, 주 돌봄자, 자녀와의 애착관계 등을 종합 고려한다.
법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에서 확인할 수 있다.
Q.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면 소송으로 가능할까요?
A. 민법상 이혼 사유가 입증되면 가능합니다.
Q. 전업주부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A. 가사노동 역시 기여도로 인정됩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이혼소송변호사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