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칼럼
이혼소송, 아무 때나 할 수 없어… 법이 정한 6가지 사유는?
온라인신문 비욘드포스트에 법무법인 YK 진아영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대구분사무소 진아영 변호사는 “재판상 이혼은 단순히 마음이 떠났다는 이유만으로는 허용되지 않는다. 법원은 감정보다는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모든 주장은 근거와 논리 위에 세워져야만 한다”며, “자신의 상황이 법적으로 어떤 사유에 해당하고, 이를 어떤 방식으로 입증할 수 있을지를 명확히 파악한 뒤 진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오랜 기간 소송에 휘말리고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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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아무 때나 할 수 없어… 법이 정한 6가지 사유는?
온라인신문 비욘드포스트에 법무법인 YK 진아영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대구분사무소 진아영 변호사는 “재판상 이혼은 단순히 마음이 떠났다는 이유만으로는 허용되지 않는다. 법원은 감정보다는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모든 주장은 근거와 논리 위에 세워져야만 한다”며, “자신의 상황이 법적으로 어떤 사유에 해당하고, 이를 어떤 방식으로 입증할 수 있을지를 명확히 파악한 뒤 진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오랜 기간 소송에 휘말리고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