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은 부부간 합의 또는 부부 어느 한 쪽의 일방적인 파기에 의해 해소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정당한 사유(「민법」 제840조에 준하는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사실혼을 파기한 배우자 또는 사실혼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제3자(예를 들어, 배우자의 부모 등)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이혼사유(재판상 이혼사유)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관련법령 
「가사소송법」 제2조 
「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

번호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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