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이혼소송을 당해 소장 부본을 송달받았다면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공시송달은 제외). 이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피고가 소장에서 상대방이 주장한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원고승소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원하는 경우에는 
① 배우자와 합의해서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협의이혼할 수 있으며, 
②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③ 소장의 내용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이혼은 원하되, 상대방이 제시한 이혼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 외에도 상대방의 주장과는 다른 조건으로 이혼을 원한다는 취지의 반소장을 상대방이 제기한 이혼소송의 변론 종결 시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출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서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밝히거나, 재판상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밝혀야 합니다. 

♣ 관련법령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269조

번호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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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법원에서 내린 이혼판결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12 이혼하면 아이의 양육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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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아내가 바람을 피웠어요. 아내도 이혼을 원하고 저도 이혼하고 싶은 마음을 굴뚝같지만 이혼해 주면 바람난 상대방하고 재혼할까봐 이혼을 못하겠다고 했더니 아내가 재판으로 이혼하자고 해요. 아내가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자격이 되나요?
6 아내가 바람을 피워서 이혼하게 됐어요. 아내가 재산을 분할해 달라고 하는데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혼원인을 제공한 사람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나요?
5 이혼 시 친권과 양육권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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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요. 이혼해 달랬더니 이혼은 절대 안 된다며 완강히 거부합니다. 전 정말 이혼할 수 없는 건가요?
2 협의이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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