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이혼판결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에는 판결정본의 송달 전 또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장 또는 상고장을 제출해서 항소 또는 상고할 수 있습니다. 
■ 항소(抗訴) 
⇒ 제1심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에 상급법원에 제기하는 불복신청 
■ 상고(上告) 
⇒ 항소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에 상급법원에 제기하는 불복신청 

♣ 관련법령 
「가사소송법」 제19조, 제20조

번호 제목
15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 중인데 이혼하지 않기로 합의했어요. 진행 중인 협의이혼을 철회할 수 있나요?
14 남편이 외국에 있는데 협의이혼을 진행할 수 있나요?
» 법원에서 내린 이혼판결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12 이혼하면 아이의 양육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11 재판상 이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0 법원에 협의이혼신청을 하면 바로 이혼이 되나요?
9 이혼소송을 당했어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8 동거 중인데 갑자기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았어요. 사실혼인 경우에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7 아내가 바람을 피웠어요. 아내도 이혼을 원하고 저도 이혼하고 싶은 마음을 굴뚝같지만 이혼해 주면 바람난 상대방하고 재혼할까봐 이혼을 못하겠다고 했더니 아내가 재판으로 이혼하자고 해요. 아내가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자격이 되나요?
6 아내가 바람을 피워서 이혼하게 됐어요. 아내가 재산을 분할해 달라고 하는데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혼원인을 제공한 사람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나요?
5 이혼 시 친권과 양육권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4 2년 넘게 동거해 오고 있는데 헤어지자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동안 둘이 모은 재산이 꽤 되는데 헤어지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3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요. 이혼해 달랬더니 이혼은 절대 안 된다며 완강히 거부합니다. 전 정말 이혼할 수 없는 건가요?
2 협의이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이혼사실이 호적에 남나요?